대선 앞두고 “이재명 뽑히면 다 죽는다” 설교한 목사…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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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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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 6일 새벽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이 후보를 두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공산화는 막자” 등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 씨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로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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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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