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전화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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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처럼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도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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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 1533-0200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르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별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처럼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도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이뤄져 왔지만,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고 센터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뤄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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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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