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대면채널로도 이용…14세 이상 청소년도 가입

임태우 기자 2024. 9. 29.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으로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 이용을 개선했습니다.

이용자는 앞으로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되며, 휴면예금과 보험금 정보도 추가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으로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 이용을 개선했습니다.

사업자의 정보 결합과 제3자 제공도 허용되나, 적정성 평가와 안전한 전송시스템 이용은 의무화됩니다.

이용자는 앞으로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되며, 휴면예금과 보험금 정보도 추가됩니다.

가입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되지만,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도 신설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모범사례를 연말까지 배포할 예정이며, 일부 과제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빠르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