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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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품질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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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2항에 따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품질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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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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