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는 의사 연평균 6228명이 2800만건 진료·수술 강행

박영주 기자 2024. 9.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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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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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신평원 자료 분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 사이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와 관계 없음. 2024.08.30. k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행한 진료·수술 건수는 연 2800만건에 달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들에 의해 이뤄진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을 기록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5년간 연평균 10만74명이었다. 이 중 조현병과 조울증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중복 가능)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한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 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보건복지부는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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