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규제한다면…임대인에겐 스트레스 DSR 적용"

임태우 기자 2024. 9.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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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춘성 연구위원은 임차인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DSR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하락 위험을 반영해 임대인의 DSR을 30%로 제한하면, 전세가가 1억 원 하락해도 대출을 통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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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춘성 연구위원은 임차인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잉 채무 예방과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DSR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인 40%보다 낮게 제한해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하락 위험을 반영해 임대인의 DSR을 30%로 제한하면, 전세가가 1억 원 하락해도 대출을 통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별이나 차주별 차이와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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