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니까"… 성인PC 업주 협박하고 물건 훔친 10대 일당 징역

석지연 기자 2024. 9.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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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업주를 상대로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수천 만원어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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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석지연 기자

[청주] 성인PC방 업주를 상대로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수천 만원어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29일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6개월-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친구 4명을 불러 문이 잠기지 않은 매장에 다시 들어가서 3시간 반 동안 명품 옷가지와 시계 등 73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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