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노는지 감시해요"…CCTV 설치 사업장 작장인 22% `경험·목격`

박양수 2024. 9.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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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사장이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00 직원은 일 안 하고 놀기만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감시당하고 있겠다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CCTV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대표 등으로부터 CCTV 감시를 통한 업무 관련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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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어느날 사장이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00 직원은 일 안 하고 놀기만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감시당하고 있겠다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CCTV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대표 등으로부터 CCTV 감시를 통한 업무 관련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29일 발표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 657명에게 'CCTV 감시로 업무 관련 지적을 받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자 22.2%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10.4%는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응답은 30.9%,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이 적힌 CCTV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490명에게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37.3%가 '안내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59.9%는 사내 메신저에 감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법과 제도의 공백과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직장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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