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10·끝〉중학교 수업 시간에 소설 인용…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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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해당 수업자료를, USB에 담거나, 공유 드라이브 등을 이용해 같은 학교 혹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서로 공유한다면 이는 수업목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개인 이메일 또는 SNS로 수업자료 파일을 공유하시거나, 사설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경우에도 수업목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인바 저작권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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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임진왜란을 설명하면서, 이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 일부분을 수업자료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중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표된 저작물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 전부를 복제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조에서 규정하는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란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하는 자가 주체가 돼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저작물 용도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춰 저작권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선생님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의 일부를 수업자료에 인용하는 것이며, 별도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해당 수업자료를, USB에 담거나, 공유 드라이브 등을 이용해 같은 학교 혹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서로 공유한다면 이는 수업목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개인 이메일 또는 SNS로 수업자료 파일을 공유하시거나, 사설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경우에도 수업목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인바 저작권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전현수 책임(변호사)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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