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값·혜택 통일 요구 의혹' 배민 조사

김형래 기자 2024. 9.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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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은 최근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 가격 인증제는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똑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제공하는 건데, 업체들은 온라인 가격을 오프라인과 똑같이 유지하라는 일종의 '가격 통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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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은 최근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있는 경우 배민이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 업체는 배민 판매가격만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수수료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달앱에서도 다 같이 올려야 하는데, 결국 수수료 인상 부담이 업체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지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또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 가격 인증제는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똑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제공하는 건데, 업체들은 온라인 가격을 오프라인과 똑같이 유지하라는 일종의 '가격 통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 운영 업체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거듭된 수수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보고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이에 대한 제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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