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한 마을에 군 사격장서 날아든 총알…권익위 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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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에 59년째 시달렸던 경북 경주시 한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경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주시 감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감포읍 오류3리 주민들이 제기한 수성사격장 도비탄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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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에 59년째 시달렸던 경북 경주시 한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경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주시 감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감포읍 오류3리 주민들이 제기한 수성사격장 도비탄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와 경주시는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총알인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해 사격 방향과 표적을 변경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오류3리 주민들은 수성사격장 기관총 사격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도비탄이 마을에 주차된 차량 번호판을 관통하자 안전을 보장해달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2년까지 총 세 차례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2021년부터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간담회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을 통해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은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한 사격 방향 및 표적 위치를 변경한 후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향후 사격 소음측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주시는 그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농어촌도로 확장과 소류소하천 농로 연결, 소류소하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중 수용 가능한 3개 사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도비탄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간 중단·재개를 반복한 해병대의 사격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경주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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