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된 사업장 노동자 22% “감시 경험·목격”

김지환 기자 2024. 9. 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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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어느날 내게 핸드폰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당신은 일은 안하고 놀고 있더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사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직장인 A씨)

“보안 문제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회사에 업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카메라 없는 곳에서 무슨 개인 볼일을 보려고 하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직장인 B씨)

CCTV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CCTV 감시를 통해 업무 관련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657명에게 ‘CCTV 감시를 통한 업무 관련 지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자 22.2%가 ‘있다’고 답했다. 10.4%는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쓰는 직장인들은 회사의 메신저 감시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490명에게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 관련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안내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37.3%에 달했다. 59.9%는 사내 메신저에 감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용도로 CCTV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에는 감독 권한이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메신저, CCTV 등을 활용한 일터 감시를 규율하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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