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머리 수차례 때린 20대 '특수상해죄' 실형
배규빈 2024. 9. 29. 13:16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스마트폰으로 B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스마트폰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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