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대면 채널로도 이용 가능

김우보 기자 2024. 9. 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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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면 영업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올해 말 은행권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해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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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이상 청소년도 가입
[서울경제]

영업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대면 채널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면 영업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올해 말 은행권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해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의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에 제공할 때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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