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시범발급

송신용 2024. 9.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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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길이 열렸다.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을 때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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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온라인 가능…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정부 24시'에서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받아보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1개월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용 인간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 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에만 2984만 통이 발급됐다. 용도는 일반용 2668만통(89.4%)과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등이었다. 가장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나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또 면허 신청과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떼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을 때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은 편리하다. PC로 정부24에 접속한 뒤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쳐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으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 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 아울러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용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고, 정부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좋은 사례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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