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달라”…공정위, 타이코에이엠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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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타이코에이엠피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부당 특약 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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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과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TE 커넥티비티의 국내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퓨즈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 원재료 정보 및 세부 공정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 발생 원인 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요구를 허용한다.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를 뜻한다.
아울러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 거래 기본계약서와 개별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타이코에이엠피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부당 특약 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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