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경력 등 신분 증명용 대상

박승기 2024. 9. 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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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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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0일 시범 서비스, 11월부터 전면 시행
법원과 금융권 제출 등 재산권 관련 인감은 제외
110년간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30일부터 신분 증명용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신문 DB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용도와 무관하게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이다.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은 면허·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약 500만통으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내는 재산권과 관련된 인감은 제외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 사실은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필 진본 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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