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시켜줄게" 기간제 동료들에 사기친 교사 실형
진기훈 2024. 9. 29. 12:25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로 도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동료 기간제 교사들에게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13명에게 6억7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2014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건강 악화로 지난해 7월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사기 #정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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