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시켜줄게" 기간제 동료들에 사기친 교사 실형

진기훈 2024. 9. 29. 12: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로 도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동료 기간제 교사들에게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13명에게 6억7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2014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건강 악화로 지난해 7월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사기 #정교사 #채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