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바늘 재사용 한의사…“면허정지 처분 정당”

KBS 2024. 9. 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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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해,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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