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여신 안심차단` 비대면 접수

김경렬 2024. 9.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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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30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접수받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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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내달 8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 제공]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30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접수받는다. 토스뱅크는 오는 10월 8일부터다.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비스는 보험계약대출과 금융·운용리스 등 상품으로 적용 영역도 확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해 4012개 금융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현황을 공개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60대 이상 5만5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소비자는 8만9817명에 달했다. 서비스 시행 후 한 달 만에 금융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급증한 것이다.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입은 주로 은행(66%)과 상호금융기관(25%)을 통해 이뤄졌다.

향후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소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e-금융교육센터 등에서 게시물을 확인하고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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