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기술자료 요구 '갑질'한 타이코에이엠피…공정위, 과징금 2.5억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9.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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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은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TE커넥티비티의 국내 자회사 타이코에이엠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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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타이코에이엠피,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 TE커넥티비티의 국내 자회사
CE박스 제조 관련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 요구·제공받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부당 특약 설정하기도
연합뉴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은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TE커넥티비티의 국내 자회사 타이코에이엠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TE커넥티비티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160.3억달러(약 21조 4천억원), S&P500 지수 구성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퓨즈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이들 정보를 자신이 정한 세부명세서에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받았으며 모두 83건에 달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특약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약관 조항은 위법한 약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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