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 누적계약금 5000억원 넘어

강민구 2024. 9.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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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지난 27일 기준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전문계약제도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공공의 디지털혁신을 이끄는 대표 플랫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너머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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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계약 편의성 제공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지난 27일 기준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선정·이용·계약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등에서 이용하기 좋은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계약 편의성을 줘서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는 계약제도이다.

제도시행 이후, 285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다. 그동안 약 579개 국가기관이 총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전문계약제도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공공의 디지털혁신을 이끄는 대표 플랫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너머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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