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개매수 경쟁 과열…불공정거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문혜원 기자 2024.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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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가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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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지나친 경쟁, 자본시장 신뢰 저해할 수 있어"
"관련 종목 투자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해야"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가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감원이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급등한 관련 종목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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