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영상] 주차하려는데 달려와 "차 올거다"…나체로 우산만 쓴 채 거리 활보

2024.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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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달군 영상을 콕 집어 소개합니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만차 속 딱 한자리…주차하려는데 달려온 女 “여기 차 올 거예요”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만차인 주차장에서 빈자리가 나자 주차칸을 선점하기 위해 버선발로 달려온 이용객의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경기 의왕시 소재 한 아울렛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주차 자리를 맡기 위해 차량의 주차를 막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이 쇼핑몰을 찾았는데, 당시 연휴로 인해 방문객이 많았던 탓에 주차장도 만차였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주차 자리가 나지 않아 거의 30분가량 주차장을 빙빙 돌다가 이윽고 한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주차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돌연 한 여성이 빈 주차칸으로 달려오더니 휴대전화를 든 채 자리를 잡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창문을 내리고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여성은 "여기 차 올 거예요"라고 답했습니다. A씨가 경적을 울려 비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성은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A씨도 차량을 천천히 이동시키며 주차를 시도하자 그제서야 여성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A씨에 따르면 온다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여성은 우물쭈물하더니 다른 빈 자리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A씨는 "본인 자리라고 버티고 선 상황을 직접 당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라며 "상식을 넘어서는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주차 시엔 차가 먼저"라며 여성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자만 사는 집 창문 훔쳐보는 남성 '소름'…"3년간 경찰 신고만 10번"
한 남성이 창문으로 A씨 집 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중 일부.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수년 째 여자들만 사는 한 집 안을 창문 틈새로 몰래 훔쳐보는 남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착됐습니다. 불안에 떤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수년 전부터 한 남성이 집을 몰래 들여다본다는 20대 여성 A씨의 제보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2명과 함께 거주하는 A씨는 7년 전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2층짜리 빌라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 여름밤, 여동생이 새벽에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방범창 사이로 집을 들여다보던 남성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날이 더워 창문을 열어두고 잤는데, 열린 창 사이로 40~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집안을 들여다봤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늦은 밤이나 새벽 또는 이른 아침 사이에 나타나 창문으로 제보자 집 거실을 훔쳐본 후 태연히 자리를 떴습니다.

A씨 집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거실 창문은 길가가 아닌 옆 건물을 향해 나 있습니다. 건물 사이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와야 거실 창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야간에 인기척이 계속되자 A씨 가족은 창 문 밖에 CCTV를 달았고, CCTV에 찍힌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남성이 집을 훔쳐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횟수만 한 달에 최대 5~6번에 달했습니다.

겁에 질린 A씨 가족은 나무판자 등으로 창문을 가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빈틈을 찾아내 그 사이로 집을 엿봤습니다.

A씨는 '사건반장'에 "3년 동안 경찰에 신고한 것만 최소 10번 이상"이라며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면서 순찰을 더 강화해 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문을 거의 닫고 살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음에도 남성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서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을 지를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이유 없이 접근하고 계속 오는 건데, 접촉 시도 없이 엿보는 모습만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긴 쉽진 않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니 지켜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체로 우산만 쓴 채 외출한 남성…음주도 마약도 안했다
[유튜브 서울경찰]
[유튜브 서울경찰]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나체로 우산을 쓴 채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5일 유튜브 ‘서울경찰’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지난 7월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 "옷을 벗은 남성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배회 중인 남성을 찾기 위해 목격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동네 구석구석 수색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쫓는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고 경찰은 예상 경로를 파악해 수색하던 중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현장에서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오토바이 쫓아가 ‘털썩’…60대女 합의금 600만원 벌었다
[경찰청 유튜브]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A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으나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약 1년 뒤 한 건널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고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내밀어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단기간에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점과 사고 장면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 결과 A씨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가 전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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