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전화로도 가능"…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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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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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은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된다.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후 접수가 이뤄진다.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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