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조회 가능한 오피스텔·빌라도 대출 갈아타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 대상 주택은 실시간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과 빌라(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미리 준비”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용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신규대출 금융회사의 가심사 금리, 한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대출 상품을 선택한 이용자는 해당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등기필증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시에만 해당)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 촬영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미리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거 목적’ 사용 확인 현장 실사”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1~2주간(영업일 기준)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후 이용자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 방식과 금리 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을 약정하게 되면 이용자의 대출 신청은 완료됩니다.
이용자가 약정 당시 설정한 대출 실행일에 신규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최종 마무리됩니다.
■ “참여 금융기관 29곳…13곳 신규대출 제공”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29곳으로, 이 가운데 13곳(은행 12개·보험 1개)이 신규대출을 제공합니다.
현재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32곳인데, 이 가운데 케이뱅크와 농협 손보, SBI저축은행은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대출 비교플랫폼 6곳(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과 금융회사 13곳(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부산· 경남·제주·iM·카카오·삼성생명) 자체 앱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가운데서도 제주은행과 iM 은행, 카카오뱅크는 빌라에 대해서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을 통한 시세 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정부 목표와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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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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