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공 가능 연령 14세 이상으로↓…관련 규정 변경 예고

김혜주 2024.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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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변경된 규정을 보면 우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개정안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되,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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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이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변경된 규정을 보면 우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되,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 영업도 가능해집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 채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대면 영업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내부 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되,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 가명·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됩니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할 경우 장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할 경우 개인 신용 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 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가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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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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