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담당 직무만 달라져도 알려야…불이행 시 계약 해지"

임성원 2024.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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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직업 및 직무, 보험목적물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관련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29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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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해·화재보험 통지의무 유의사항 안내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 및 준비금 증액 예시. [금감원 제공]

상해·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직업 및 직무, 보험목적물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 같은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관련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29일 안내했다.

상해보험 등 보험계약 후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통지해야 한다. 직업이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은 직업 및 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자 역시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 발생 건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증액 또는 계약 해지등을 결정한다.

이 같은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 상해보험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게 된다.

화재보험은 보험료가 변동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또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 및 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는 만큼, 변경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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