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미접속 6개월이면 정기전송 중단…1년이면 개인정보 삭제

김경렬 2024.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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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6개월 이상 미접속할 경우 정기적 전송을 중단한다.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14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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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사업자 시스템 개발 지원"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변경예고
[연합뉴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6개월 이상 미접속할 경우 정기적 전송을 중단한다.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금융당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의 정보보호 강화는 물론, 정보 제공의 양질을 높이는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다.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보험금을 추가하고, 판매자의 상호 등은 결제내역 정보 제공시 함께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편의성도 높였다. 어카운트 인포를 연계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지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중복된 전송요구절차는 통합해 기존 2단계의 동의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한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대면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점 등 대면채널(off-line)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신용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대면영업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14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은 허용하되 제3자 제공시에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송시스템(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업자 시스템 개발은 내년 1분기(잠정) 완료할 계획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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