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학교' 지원 구체화…'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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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K-POP)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케이팝학교(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 지원절차를 담았다.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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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K-POP)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케이팝학교(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 지원절차를 담았다. 이 같은 학교에 대한 도지사의 자금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 지원 항목 등도 구체화했다.
산업관광진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11개를 명시하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사항도 규정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는 완화했다. 방위산업·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다.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분야 특례 운영의 성과평가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a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다면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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