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학교' 지원 구체화…'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양정우 2024. 9. 29.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K-POP)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케이팝학교(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 지원절차를 담았다.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관광진흥사업·글로벌생명경제도시 추진 절차 등 담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K-POP)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케이팝학교(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 지원절차를 담았다. 이 같은 학교에 대한 도지사의 자금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 지원 항목 등도 구체화했다.

산업관광진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11개를 명시하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사항도 규정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는 완화했다. 방위산업·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다.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분야 특례 운영의 성과평가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a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다면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