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약제도 효과 `톡톡`… 디지털서비스 50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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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지난 27일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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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지난 27일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수의계약·카탈로그 계약 등을 가능하게 해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2주 내외에 계약이 이뤄지도록 해 국가기관 등이 필요한 양질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제도 시행 후 285개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115개, 서비스형 인프라(IaaS) 303개, 융합 11개 등이다. 아울러 약 579개 국가기관 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20년 말에는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 또한 2건에서 590건으로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 해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84개 기관, 222건), 업무 협업 시스템(45개 기관, 71건), 메일서비스(33개 기관, 52건), 화상회의·교육 시스템(16개 기관, 29건),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15개 기관, 29건) 등이 민간 SaaS로 전환됐다.
전문계약제도가 공공부문의 정보화 혁신과 이를 통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매년 수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공공 디지털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너머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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