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했는데…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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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시 꼭 알아둬야 할 것 중 하나가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이다.
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가 바뀌거나 보험목적물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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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 계약시 꼭 알아둬야 할 것 중 하나가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이다.
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가 바뀌거나 보험목적물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155번째 순서로 상해보험과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통지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은 물론이고 직무도 그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관리인(저위험)과 조리사(중위험), 배달원(고위험)은 사고 발생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에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화재보험의 경우도 건물이나 시설, 자재 등 보험목적물에 변경이 있다면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나 이전, 목적물을 저장한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개·증축 등이 통지 대상이다.
통지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보험료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상해보험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바뀔 수 있는데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는다.
화재보험도 목적물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보험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해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만일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또는 아예 지급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상해보험은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화재보험도 통지의무 위반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통지의무를 이행할 때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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