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30일부터 '무료'

박태진 2024. 9. 29.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정부24서 시범운영 후 11월 본격 시행
면허신청·경력증명용 등 일반용 한해 무료 발급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등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한해서만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작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그간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왔다. 또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다만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된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