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액, 누적 5천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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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부처 공무원들이 S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의계약으로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이용 누적 금액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계약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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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 공공기관과 부처 공무원들이 S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의계약으로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이용 누적 금액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 2020년 10월 제도를 시행한 지 근 4년만이다. 지난 4년간 285개 사업자가 SaaS 115개 등 총 508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 당국이 만든 구매 사이트에 등록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이하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구매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계약제도다. 수의계약·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해 보통 2~3개월 이상 걸리던 기존 입찰방식보다 계약기간을 크게 단축(2주 내외), 국가기관 등에서 필요한 양질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 이후 285개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 클라우드 서비스(SaaS 115개, IaaS 303개, 융합 11개 등)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고, 약 579개 국가기관 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이달 27일 기준 달성했다. 특히, 글로벌 SW시장의 대세 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20년 말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늘었고, 그동안 SaaS 불모지였던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도 2건에서 590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해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84개 기관, 222건) ▲업무 협업 시스템(45개 기관, 71건) ▲메일서비스(33개 기관, 52건) ▲화상회의·교육 시스템(16개 기관, 29건)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15개 기관, 29건) 등이 민간 SaaS로 전환했다. , 전문계약제도가 공공부문의 정보화 혁신과 이를 통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해 왔다.(☞붙임2 참조)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전문계약제도가 공공부문의 정보화 혁신과 이를 통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매년 수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계약제도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공공의 디지털혁신을 이끄는 대표적인 플랫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너머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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