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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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의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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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전북특별법이 올해 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우선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전북에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보다 완화하고, 방산·우주 등 전략 산업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북이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의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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