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 5000억 돌파…전문계약제도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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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해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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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개 국가기관 1504건 디지털서비스 도입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해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됐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카탈로그 계약 등을 가능하게 해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존 입찰방식보다 계약기간을 2주 내외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제도시행 이후, 285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클라우드 서비스이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되고 약 579개 국가기관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하 성과를 달성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대세인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20년 말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늘었다. 그동안 SaaS의 불모지였던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 또한 2건에서 5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 해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84개 기관, 222건), 업무 협업 시스템(45개 기관, 71건), 메일서비스(33개 기관, 52건), 화상회의·교육 시스템(16개 기관, 29건),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15개 기관, 29건) 등이 민간 SaaS로 전환됐다.
전문계약제도가 공공부문의 정보화 혁신과 이를 통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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