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대면영업 가능…19세 미만 청소년도 쉽게 가입

이창섭 기자 2024.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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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 영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겪었던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이 쉬워진다.

기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온라인)에서만 제공돼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마이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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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2.0 과제 추진 위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마이데이터 현황/그래픽=김다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 영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겪었던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이 쉬워진다. 마이데이터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도 19세에서 14세로 낮아진다. 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유효기간도 최대 5년으로 길어져 1년마다 다시 가입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인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 변경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온라인)에서만 제공돼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마이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도 19세에서 14세로 변경된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비대면 채널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곤란해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변경하면서도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 시 '안심 제공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했다.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수 업무 등으로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데이터 파일 자체가 제3자에 제공돼 보안에 취약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선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할 때 금융보안원 전송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법령·규정 개정이 불필요한 부분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마이데이터 2.0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더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업권별로 전체 금융 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다. 또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보험금이 추가된다. 결제 내역 제공 시 판매자 상호도 함께 공개돼 정보 정확도가 높아진다.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적 전송이 중단된다.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해 장기 미접속자를 위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은 연내 시행된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서비스 반영은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2022년 1월 도입된 마이데이터가 일상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2.0'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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