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 하면 영세 사장님 전기료 20만원 깎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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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 전기료 감면 신청을 앞으론 전화로도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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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 전기료 감면 신청을 앞으론 전화로도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만 가능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중기부는 콜센터 접수를 개시하면서 이와 같은 애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좌번호나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한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매출액 6000만 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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