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2만명 혜택…'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시작

구단비 기자 2024. 9.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이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2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이 '복지로' 홈페이지, 앱에서도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원사업을 신청해 서비스 8회를 모두 이용한 자,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12명의 우수작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이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개월 동안 약 2만명이 신청해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2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이 '복지로' 홈페이지, 앱에서도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도 가능하지만,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현황 확인 등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함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는다.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0~30%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은 지난 6월부터 1097개소, 4462명이 등록됐다"며 "지난 7월부터는 2만635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4만1644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오는 10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5주간 '제1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도 개최된다.

공모전은 지원사업을 신청해 서비스 8회를 모두 이용한 자,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12명의 우수작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자의 정서적 어려움이 회복된 경험, 서비스 제공자로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 점검을 위해 오는 10월21일부터 11월17일까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서비스 인지경로,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타인 추천의향, 서비스 이용 후 변화 등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신청 개통을 계기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이 쉽게 이뤄지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서비스 품질향상·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