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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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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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행정민원포털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받아 본인이 신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고, 용도는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동안은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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