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아껴볼까"…'주거용 오피스텔·빌라'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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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대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운데,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곳들이며, 기 대출 실행 6개월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연체 상태인 대출을 포함해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과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대출을 갈아 타려는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한도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신규대출 제공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0일 기준으로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입니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 보험 1개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합니다.
또 이용자는 총 6개 대출비교플랫폼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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