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첫 시정명령…“먹통 방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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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명령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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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지서에서 지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 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명령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분기에 담당자와 작업시간 등 변경 시 기존 담당자, 작업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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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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