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스코 베트남 공사비 185억 떼였는데…되려 배상금 물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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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설치를 끝마치고도 6년여째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베트남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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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2심도 "부실공사로 109억 배상" 판결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설치를 끝마치고도 6년여째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중재 판결이 나왔지만, 베트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베트남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미수금은 6개월 전 기준 롯데 86억 원, 포스코 99억 원 수준이다.
완공 6년여째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하자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발주처인 베트남 VEC(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를 상대로 싱가포르 소재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VEC가 롯데건설에 8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 판결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도 같은 해 8월 ICC에 공사 유보금 등 미수금 청구 소를 제기했고, 요구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되려 보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이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 공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베트남 VEC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롯데건설이 70억 원, 포스코이앤씨가 39억 원 등 약 10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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