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훈육, 이렇게 하면 학대”…경찰, 판단지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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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 등을 담은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나 구체적인 아동 훈육 범위에 관해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하다"며 "아동을 양육·교육하거나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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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 등을 담은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나 구체적인 아동 훈육 범위에 관해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하다”며 “아동을 양육·교육하거나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6149건에서 2023년 2만 8292건으로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는 4538건에서 1만 554건으로, 집단 보육시설 아동학대는 571건에서 1394건으로 급증했다.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모두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분류했다. 가정,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영역을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과 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도 적었다.
예컨대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한 교사, 3살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때린 친아버지의 행위 등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침서는 70여쪽의 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경찰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학대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침서는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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