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가로막는 재산세…경기도, 행안부에 감면 건의

김기성 기자 2024. 9.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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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장소로도 이용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 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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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방치된 빈집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내 빈집은 모두 372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장소로도 이용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 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올라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기피해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

이에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의 철거가 가속화되고 철거 후 공공용도로 탈바꿈시키는 정비 사업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내 빈집은 15개 시·군 농어촌지역(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2483호, 28개 시 도시지역에만 1243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단독주택(807호)과 다세대주택(294호)이 대다수이지만 연립주택(87호)과 아파트(55호)도 적지 않다. 시·군별로는 평택 239호, 동두천 163호, 부천 122호, 의정부 103호 등의 순이다. 도시지역 빈집은 2021년 1898호보다 655호(34.5%) 감소했다.

한편, 도는 도비를 지원해 2021년부터 3년 동안 도시지역 빈집 262호를 정비했으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100호를 주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도 2곳에서 추진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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