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정부, 여론 탓에 입국 저지..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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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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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최근 거부 처분 통보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 7. 2.(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또다시 한국행이 거부되자 유승준 측은 반발했다. 류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 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증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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