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대통령실 주변 비행 불법드론 230건”… 안보공백 꼬집는 추미애

연소연 2024. 9.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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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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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입니다.

추 의원은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승인·불법 드론은 P-73이 청와대 주변이던 2020년에 58건, 2021년에 74건이 적발됐고 2022년 1∼4월 사이에는 31건이 포착됐습니다.

P-73은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 3.7㎞ 반경으로 변경·축소된 바 있죠. 비행금지구역 반경은 더 축소되었지만 드론 적발 건수는 확연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지구역 비행한 미승인 드론만 141건… 文정부 2배 수준 드론 비행 사유·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극히 적어 '특별 단속' 필요

또, 추 의원은 불법·미승인 드론의 비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방사가 작년에 적발한 P-73 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141건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51건인데요, 불법 드론 관련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P-73에서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2건에 불과합니다. P-73 미승인·불법 드론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추 의원은 "과태료 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만큼 확실한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소연기자 dtys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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