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3차 비자 발급 거부에 "법치주의 근간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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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데 대해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28일 유승준의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승준 씨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고, 2023년 2차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 7. 2.(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씨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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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데 대해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28일 유승준의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승준 씨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고, 2023년 2차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 7. 2.(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씨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 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승준 측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F4) 사증발급신청을 한 것은 다른 사증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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