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 마시는 모습 CCTV 찍혔는데…음주운전 혐의 5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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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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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 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ml와 4.5%인 맥주 1800ml를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A 씨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과 성별, 음주량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으로, 경찰은 이를 통해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65%로 산출했다.
주점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CCTV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A 씨가 마신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A 씨가 사고를 낸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김 판사는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며 "사고와 관련해서는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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