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전재훈 2024. 9.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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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어종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및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약 2천500곳의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기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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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어종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및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약 2천500곳의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기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기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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